올해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세금 감면 연장부터 환경규제 강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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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세금 감면 연장부터 환경규제 강화까지
  • 양현우 기자
  • 승인 2025.01.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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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파라오 슬롯울산공장의 수출 선적 부두 옆 야적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올해부터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파라오 슬롯 환경규제 부문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파라오 슬롯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파라오 슬롯 관련 제도를 정리해 6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23년 6월 30일에 종료된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제도가 재시행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100만원→70만원으로

친환경파라오 슬롯의 개별소비세 감면은2년 연장해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감면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을 유지했다.

친환경차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역시 감면기간을 2년 연장했지만,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류세 인하,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2월 28일로 2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15%, 리터당 698원 인하됐고경유는 23%, 리터당 448원, 부탄(LPG)는 23%, 리터당 156원 인하됐다.

경차, 장애인 구매차, 국가유공자 구매차 등의 취득세 감면은 연장됐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파라오 슬롯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됐다. 오는 9월 1일 이후 기존 차량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저공해운행지역 확대시행, 사고기록장치 의무화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승용차에 대한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평균연비는 리터당 26㎞로, 평균온실가스는 킬로미터당 89g각각 강화했다.

파라오 슬롯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며 오는 5월부터는 기준을 강화한다. 대상은 승용차와 총중량 3850킬로그램이하 승합·화물차 등이다.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신설해 오는 2월 21일부터 배터리 성능과 셀 제조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파라오 슬롯 등록증에 표기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시행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 주체를 제작사에서 정부로 변경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친환경차 충돌시험 기준을 강화하며전기차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파라오 슬롯제작증에 표기하는 방안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기검사 기간 확대 시행

이외에도 파라오 슬롯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기검사 기간 확대도 시행한다.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 유호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전 90일·후 31일로 확대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새해부터는 할당관세 품목에 파라오 슬롯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및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백금 등 파라오 슬롯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품목을 추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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